서울 광진구는 저소득층 자녀중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이들 자녀가 치료비가 없어 사망하거나 장애아가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을,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본인부담금의 80%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성북구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만5세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오는 3월1일부터 1인당 최고 월11만9천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