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액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증액여부가 결정된다. 또 대형투자사업의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해 재정낭비를 초래한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사업기간 2년 이상에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올해 관리대상은 602개 사업에 185조원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비 2조6천59억원 규모의 8개 대규모 기금 투자사업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되며 조달청 검토기간이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드는 등 발주관련사업의 협의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99년 이후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한 결과 사업비 증액요구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