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질이 불량한 유방촬영장치(마모그래피)는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나쁜 유방촬영장치를 의료현장에서 영구퇴출시키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노후 유방촬영장치에 대한 일제 성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성능검사 대상은 지난 90년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됐거나 제조.수입연도가 분명치 않은 유방촬영장치 195대로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는 전체 유방촬영장치(1천131대)의 17.2%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번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유방촬영장치에 대해 즉각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련 의료기관 명단을 심사평가원에 통보, 보험급여 혜택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의료진단장치에 비해 마모그래피의 불량비율이 훨씬 높아 오진으로 인한 여성건강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불량 유방촬영장치를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복지부 의뢰로 서울대의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단장비 가운데 유방촬영장치의 화질 불량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복부CT 25.4% ▲뇌 MRI 18.3% 순이었다. 특히 유방촬영 검사의 경우 대학병원의 화질 불량률은 9.3%인데 비해 그밖의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42% ▲방사선과 의원 38% ▲비방사선과 의원 47.7% ▲보건소.건강관리협회 47.8% 등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12월 전국 의료기관의 노후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321대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지난 1월 전체 검사대상의 25.2%인 81대에 부적합 판정과 함께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