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슈퍼마켓 등 주택가소형 상점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팔아온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13일 새벽 1시께 영등포구 영등포2가 정모(39)씨의 슈퍼마켓의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과 담배 등 4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등 지난 1년여동안 영등포 일대 슈퍼마켓과 비디오대여점 등을 50여차례 털어 2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99년 8월 교도소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이씨는 생활비를충당하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담배를 인터넷 대화방을 등을 통해 반값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