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행사물품은 장바구니나 종이박스를 이용해 운반해야 하고 각종 행사에서 도시락을 이용할 경우 1회용이 아니거나 환경친화적인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에 반입되는 음식물의 용기도 1회용의 사용이 금지되고 구내매점과 연금매장 등에서는 1회용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기존 지침은 회의나 행사시 1회용 컵이나 접시 사용 세면장에서 종이타올 사용 등만 제한해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