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지역 4개 하천 계곡수가 보호구역으로지정돼 올해 휴식년제가 실시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맑은 물 계곡수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물 계곡수 보호 관리 계획에 따라 노은면과 산척면 내 각 2곳의 계곡수에 행락객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휴식년제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이며 대상 계곡은 노은면 연하리(보련산) 산 25에서 1, 2번지까지 1㎞를 비롯 ▲노은면 대덕리 하원곡 일대 1.2㎞ ▲산척면 송강리 동우정 일대 1.5㎞ ▲산척면 명서리 서도 일대 2.2㎞ 등이다. 계곡수 휴식년제는 댐과 하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계곡수가 매년 증가하는 행락객들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질오염이 상류쪽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개 계곡수를 올해 맑은 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 안에는행락객들의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용수를공급하고 오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 민웅기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