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의 일부를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주차장 융자를 받으려면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한도액은 당해 주차장 건설비의 50% 이내에서 20억원까지다. 신청절차는 주차장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 주차계획과(☎3707-9794)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