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10일 집안에 가스통을 묻어 놓고 고의로 폭발시킨 혐의(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로 강 모(33.보일러설비공.대전시 동구 홍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집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실 바닥 아래에 가정용 LP가스통 2개와 폭발시한장치(타이머), 점화장치 등을 함께 매설했다. 강씨는 같은 달 29일 오후 3시께 가족과 함께 외출하면서 이튿날인 30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시한장치를 작동시켰으나 오작동으로 29일 오후 7시 45분께 가스가 폭발, 자신의 집과 인근 주택, 차량 등이 파손되고 주민 33명이 다쳐 4억원(관할구청 추산)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강씨는 경찰에서 "평소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심해 6개월전부터 자살을 생각해오다 그같은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사건 1개월 전 보상한도 1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 지난 99년부터 모두 11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중시, 보험금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