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난을 틈타 각종 자격증취득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위 과장광고를 내세운 민간자격증 취득피해가 우려된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재정경제부가 소관하는 신용분석사를 비롯 산업자원부의 산업기계정비사,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정보검색사, 노동부의 치공구제작사 등 모두 28종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이외의 자격증을 선전하며이 자격증만 취득하면 곧바로 취업과 창업으로 직결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내세우는 업자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부동산, 자동차, 아동지도 등과 관련한 비공인자격증을 취업 및 창업에 필수적인 것처럼 선전한뒤 값비싼 교재구입을 부추기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도 별도의 비용을 내고 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은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면허적 자격이 아니다"며 "이같은 자격은 단순능력인정형자격으로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민간자격증 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한해 이같은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등 공신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우선 국가공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