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9일 마사회장외지점을 무대로 사설경마(속칭 `맞대기') 영업을 해온 2개 조직 28명을 적발, 오모(39).유모(50)씨 등 8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41)씨 등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설경마 현장에서 현금 및 수표 5천4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 한국마사회 마포지점과 성동지점에서 모집책 등을 동원해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다"고 선전, 마권 구매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25억원 상당의 사설경마 영업을 한 혐의다. 유씨도 같은 수법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설경마 행위를 통해 주부 등을 상대로 13억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마사회에서 마권을 구입할 경우 1회 경주에 최고 10만원까지 제한이있고 절차가 번거로운 점을 이용,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도록 하고 돈을 잃을 경우베팅금액의 20%를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설경마 제보를 미끼로 단속반에 접근, 미리 신원을 확인한 뒤 단속에 대비했으며, 허위 제보로 단속반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뒤 영업을 계속했다고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작년부터 케이블TV를 통해 경마가 중계되고 계좌가입 고객에게 인터넷을통해 실시간 배당률 서비스가 이뤄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장비와 컴퓨터만 갖추면사설경마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설경마 규모가 연간 5천억원대에 달해 최근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급부상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