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만기가 연장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에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라도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진성어음을 갖고있다면 빚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8단독 이규철 판사는 8일 교보생명이 대우통신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대우건설과 대우통신은 각각 약속어음 채무 134억원과 430억원을 원고회사에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구조조정협약(워크아웃 협약)은 부실징후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채권금융회사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회수시기를 늦추고 금액을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따라서 기업간 정상적인 물품거래에 따른진성어음 채권은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대우통신과 ㈜대우는 각각 지난 95년과 97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한 뒤 이 어음의 만기를 연장했다. 교보생명은 대우중공업에 이들 어음을 할인해준 뒤 대우통신과 해체된 ㈜대우의 채무를 승계한 대우건설에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2000년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