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9시 40분께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K프라자 공사현장 높이 60여m 타워크레인 꼭대기에서 이 모(55.서울시 성북구 보문동)씨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살 소동을 벌였다. 이 소동이 벌어지자 119구급대원과 경찰 등이 출동, 공기 안전매트 등을 깔아 이씨의 투신에 대비했으나 시공업체인 H건설로부터 3천여만의 체임지급을 약속받고 3시간 30여분만에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 11월 공사가 이미 끝났으나 업체측은 자신을 비롯한 동료직원들의 임금 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했다"며 "설을 앞두고 다급한 마음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논산=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