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7일 문재룡씨 등 간부 2명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통일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범민련은 "2001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합법적으로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처럼 판결을 내린 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6.15 공동선언 실천 통일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방북단에 대한 유죄판결은 민족의 기대를 저비리는 반통일적 행위다"며 "앞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입각해 남북교류와 공동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이날 평양축전 방북단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북측 범민련 관계자 등과 방북목적에 없는 회의를 개최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 씨 등 범민련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