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난을 명목으로고교 수업료를 대폭 인상키로 해 전교조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서울.부산 등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중 입법예고한 시.도 교육청별 중.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을 위한 규칙 개정(안)을 각 시.도 교육청 법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키로 했다. 이들 시.도 교육청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시설확충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전교조와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이 제시됐지만 `교육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안대로 확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달말 이미 최고 9.5%의 고교 수업료 인상안을 확정한 데이어 지난 6일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된 부산시 교육청도 부산지역 고교 수업료를 일괄 9.32% 올리는 개정안을 오는 10일 일반계 고교 배정이전에 확정키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 6일 입법예고 만료된 고교 수업료 9.6%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기.부산 등 광역시 교육청의 10%대를 육박하는 고교 수업료 인상안 확정및 확정방침에 따라 오는 12일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울산시 교육청이 입법예고안대로 평균 5.2-5.49%대의 고교 수업료를 인상키로한 것을 비롯해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전시 교육청과 충남도 교육청 등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예고안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규모 교원명퇴와 교육정보화.교육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부채의 원금과 이자상환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의견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교원봉급인상과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 교육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나 인상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전국 시.도 교육청의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대통령이 천명한 GN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커녕 과도한 중.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상률이 높은 시.도는 전교조와 학부모의 반발로 홍역을 치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 급지구분없이 모든 고교의 수업료를 `가'급지 수준으로 일괄 인상했고, 대전과 대구.울산.광주 등 타 광역시들이 동결한 중.고교 입학금까지 인상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