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기기 생산업체인 한별텔레콤이 해외전환사채(CB) 등의 불법 발행을 통해 얻은 수백억원대의 차익 중 일부가 금감원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7일 지난해 한별텔레콤 해외 CB 불법 발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별텔레콤 전회장 한모씨가 금감원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받아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별텔레콤 감사 정모씨는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내가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돈을 건네거나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회장이 금감원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한별텔레콤이 99년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2차례 해외 CB 등을 불법 발행,이를 국내에서 되파는 수법으로 2백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지만,차익 중 일부만 회사로 유입됐고 나머지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한별텔레콤 전 사장 신모씨를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당시 모증권사 차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주도했던 전회장 한모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지난해 9월13일 청구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달 18일 중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한씨가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자료가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