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7일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일부를 무상 지원하기로했다. 시(市)는 소방차 조차 통행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이나 주택간 경계를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철거, 폐기물 반출, 콘크리트 타설,도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주택 소유자에게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 연중 주차장 설치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두 23가구에 9천여만원을 지원, 55면의 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은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화재시 소방차조차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웃집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곧 바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