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교통사고 요양기간을 빼는 바람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했다며 나모(48)씨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제외처분공고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지난 92년 8월 17일 택시를 몰다 화물차에 들이받혀 병원에서 50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요양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가 개인택시면허 대상자를 모집하며 나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요양한 시기가 9년이 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 기간을 제외, 면허발급 기준이 되는 무사고 운전경력에 44일 이미달된다며 발급대상자에서 탈락시키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