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측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에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달라"며 진정을 낸 오모(27)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두요청 받은 것을 계기로 이날 오전 서울 동부경찰서 기자실에서 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촉구한다"며 "오씨가 법에 따라 최종형량을 받을때까지 사회봉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입영일인 지난해 12월1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노숙자 쉼터등 사회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