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제주도 남제주군에 지목변경 등 기한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이 처리결과를 휴대폰 또는 전화로 통보받을 수 있게된다. 남제주군은 오는 15일부터 지목변경을 비롯해 토지합병,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 53종의 기한부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에게처리결과를 휴대폰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군은 관련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 발송하는 즉시 해당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고 우편 발송에 따른 처리비용도 덜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