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내용의 e-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해 네티즌들로부터 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사기 혐의로 한모(52.여)씨와 이모(27)씨 모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8일 "아내가 3개월된 미숙아를 낳았지만 폐가 성숙하지 않고 망막이 형성되지 않아 치료비용 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e-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해 배모씨 등 500여명으로부터 모두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메일이 오면 자동답변 기능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처럼 거짓 회신메일까지 발송, 네티즌들로부터 격려메일이나 헌혈증까지 받기도 했다. 이들은 카드연체대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짓사실을 꾸며 냈으며 인터넷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5만여명의 e-메일 주소를 빼낸 뒤 2차례에 걸쳐 거짓내용이 담긴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편지를 받은 네티즌들이 스스로 게시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사연을 알린다는 점 등이 악용됐다"며 "실제로 사정이 어려워 이런 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