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규정을 어기고 조업하다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5시께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 남동쪽 39마일 해상에서 규정을 어기고 조업하던 중국 선적 126t급 외끌이 저인망어선 절영어23132호(선장 진달래.40)를 나포했다. 해경은 규정보다 작은 자루그물과 문어 등 잡어 100㎏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이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귀포=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