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6일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모(49)씨와 전 태권도협회 심판2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모(42)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4월 국가대표 선발 최종전에서 김씨와 협회 기술심의회 수석부의장 강모씨 등과 짜고 자신의 조카와 조카사위, 조카 친구 등을 심판으로 선임,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다. 임씨는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있던 98년 12월 모 중학교 3학년 송모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각종 경기에서 입상하도록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200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작년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특정 선수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을 대거 심판으로 고용, 편파적 판정을 한 것으로 보고 추가금품수수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유명 체육계 인사 K씨 아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임씨외에 작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경기 판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태권도협회 임원 및 심판이 더 있는지 여부를 캐는 한편 고소.진정 등을 통해 접수된 협회 비리 관련 첩보를 확인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