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윤락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의 장례식이 오는 8일 여성장으로 치러진다. 군산시는 6일 "사망자들의 장례식을 오는 8일 오전 9시 여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유족들에게는 각각 1천8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유가족 대표와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례식은 여성단체로 구성된 `개복동 화재 참사 대책위' 주관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8일 오후 9시 시내 소룡동 군산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갖고 화재 현장으로 운구해 노제를 지낸 뒤 유족들의 뜻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숨진 장부상의 주인 김인식(25)씨는 지난 2일 먼저 장례식을치렀다. 위로금은 14명의 사망자 가운데 장부상 주인 겸 지배인인 김씨와 술집 마담 황연순(27)씨를 일단 제외하고 피해자임이 확인됐을 때 지급키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유가족 위로금과 장례비용, 각종 경비 등은 우선 시비로 지급한 뒤 경찰에 붙잡힌 업주 이성일(38)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씨의 재산을가압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sungo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