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새도래지인 경남 창녕 우포늪 상공을 불법비행했던 환경부 낙동강환경항공감시단 염모씨는 환경감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에서 개인소유 경비행기(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따르면 염씨가 지난 3일과 지난달 23일비행한 우포늪 상공은 낙동강 본류수계를 벗어난 구역으로 환경부의 지시나 고유 수계감시업무와 무관하게 비행을 했다. 염씨가 당시 사용한 경비행기도 협회가 항공감시를 위해 제공한 '메버릭 S2042'기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비행클럽 회원들을 위해 사용해온 '엑스 에어 B2037' 기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수계 주변 철새들을 관찰하다 이상이 감지되면 사진촬영을 하도록 한것은 사실이나 우포늪은 감시권역도 아니어서 염씨가 개인용도로 우포늪 상공에서사진촬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씨는 또 부산지방항공청 조사결과 지난달까지만 비행계획승인을 받았고 이달들어서는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4회 불법비행을 했고 승인을 받은 지난달에도 우포늪을 비행했을 경우 지정 비행로를 이탈한 것이다. 환경생태협회는 환경부와 계약후 경비행기 4대를 금강과 한강, 낙동강 등 수계감시단에 제공하고 있으며 감시단은 비행클럽을 운영해 경비를 충당하며 환경감시경비로는 매월 100여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염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제도적인 개선책을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