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6일 건강식품 판매로 고율의 배당을 주겠다고 속여 5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해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시 동구 초량동 G사 영업상무 구모(53.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G사 대표 박모(51.경남 양산시 웅상읍)씨와 본부장 조모(50.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본부장 손모(48.여.부산시 동구 좌천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상무 구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건강식품 판매업체 G사를차려놓고 전국에 12개 지사를 개설, 1구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버섯추출물을 판매해 하루 3만원씩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유치해 이 가운데 36억원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16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