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6일 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겸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임모(49)씨와 심판 김모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 선수의 감독으로부터"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도록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을 내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심판 김씨는 임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경기에서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내리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임씨가 유명 체육계 인사 K씨 아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임씨 외에 작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경기 판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행사한 태권도협회 임원 및 심판이 더 있는지 여부를 캐는 한편 고소.진정 등을 통해 접수된 협회 비리 관련 첩보를 확인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