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유령회사 명의로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47)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사채사무실을 차린 뒤 생활정보지에 낸 `부동산대출과 카드대납'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 두모(37)씨에게 H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해주고 J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혐의다. 경찰은 두씨 등 모두 30명이 유령회사 H사 직원 자격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건강보험증과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