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5일 S사 노조위원장 지모씨 등 파견근로자 3명이 2년 넘게 고용하고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사가 형식적으로는 인력파견업체와 도급 계약을 통해 이들을 근무하게 했지만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었다"며 "그러나 파견을 허용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한 파견은 불법이고 불법파견시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고용사업주가 2년 이상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씨 등은 S사에서 2년간 근무한 뒤 회사측의 계약직 전환 요구에 "이미 직접고용됐다"며 다투다가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