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22
수정2006.04.02 09:25
원조교제를 하자고 여고생을 여관으로 부른 뒤 학교에 연락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5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돈을 뜯으려 한 혐의(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로 오모(26.서울 서대문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S클럽 채팅방을 통해 이모(19)양과접속, 돈을 주겠다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모 여관으로 유인해 "원조교제 단속기간이다. 학교에 연락해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한 뒤 무마조건으로 100만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다.
오씨는 이양이 돈이 없다고 하자 PC방으로 데리고 가 원조교제를 통해 받은 화대를 뜯으려 채팅을 시도하도록 했으나 접속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오씨는 또 같은 달 18일 같은 방법으로 유모(19)양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여관으로 유인한 뒤 "S클럽 단속요원이다. 집과 학교로 연락하겠다"고 협박,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