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차정일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김영준(42)씨가 자신이 실 소유주로 있는 금고의 돈을 기업인수합병 등을 위해 내 돈쓰듯 주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씨가 실 소유주로 있는 D금고의 대표이사 유모(41)씨를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한 수원지검은 "김씨의 포괄적인 지시로 부정대출이 이뤄졌다고 유씨가 일관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안양의 D신용금고를 금고 주식 37%인 70억원에 매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서울 S상고 동창으로 모 은행 차장출신인 유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각종 부정 대출에 관여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명동 사채시장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45.해외도피중)씨가 실제 사주인 코리아에셋이 ㈜동신을 인수하는데 필요자금 93억원을 대출토록 유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신용기금법상 동일기업에 80억원 이상의 대출은 불가능하며, 코리아에셋은영업실적이 전무한데다 담보로 제출한 주식 평가액도 10억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7월 자신이 차주(借主)로 내세운 D산업에 72억원 대출을 유씨에게 부탁했을 때 D금고의 여신심의위원회에서 D산업의 담보평가액이 42억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대출을 강행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D산업의 대표로 자신의 동서인 권모(42.횡령 혐의 구속)씨와 함께 D산업의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작성, 대출금 72억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코스닥 등록업체인 이티아이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들 부정대출금 모두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불과 몇십억원의 자금으로 금고를 위장업체 명의로 인수한 뒤 머니게임용 기업인수합병자금으로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을 발생시켜 금고의 소액주주와 예금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