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일 "실용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 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민방위업무계획 및 지침을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민방위 교육의 소양교육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건전한 안보관 확립과 함께 월드컵 대비 국민안전의식을 강화한다. 장기위촉자.부적격자 등을 교체하고 만65세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3회연속 장기위촉을 제한하는 등 민방위강사 위촉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행자부는 또 통신교육 수혜지역도 현행 교육대상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지역으로 확대해 벽.오지 지역 거주 대원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