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5일 이형택씨의보물발굴사업 개입여부와 관련해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위반)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실제로 이형택씨를 4차례 이상 만났고 이형택씨의 소개로보물발굴사업에 참가했으면서도 작년 9월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보물사업에 이형택씨가 개입된 바 있느냐'는 야당측 질문에 "개입 사실이 없고 단한차례밖에 만나지 않았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