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과는 4일 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제도를 악용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3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천시 소재 ㈜유덕건설 실제 경영자 이모(51.진주시 정촌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 사천농지개량조합장 최모(59)씨와 ㈜유덕건설 대표이사 강모(44)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1월 강.최씨와 짜고 당시 사천시 사남면 소재구룡및 와룡지구 개보수사업공사를 ㈜유덕건설과 사천농지개량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한 것 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확정채권을 받은뒤 이를 이용, 농협중앙회 사천시 지부로부터 25억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대출금 25억원과 금융권 부채 등 40억원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자 같은해 10월 사천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내구지구 국가관리방조 개보수사업과 산전지구 국가방조제사업의 공사계약금액을 속여 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10억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은 혐의다. 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제도는 건설회사가 정부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뒤 공사대금 관련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제도로 일종의 공적자금이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