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4일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및 벌금 80억원이 구형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병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50억원, 동아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병관씨는 대주주 지위를 남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선친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동아일보 주식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명예회장은 선고공판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43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8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