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는 4일 위조한 여권으로 국내 여성들을 일본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염모(5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채모(3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9년 초부터 최근까지 일본 유흥가에 취업하려는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500만원 가량을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위조 여권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권 매입책을 통해 여권을 수집한 뒤 여권 사진을 일본에 입국하려는 여성의 사진으로 교체하는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