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의류 쇼핑몰인 멜리오(대전 동구 원동 63의4)가 관할 행정관청에 상가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9개월 동안 불법영업을 해 온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전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99년 부도가 난 대전백화점(지상 5층, 지하1층, 연면적 1만2천225㎡)을 인수, 2000년 4월 개점한 쇼핑몰 멜리오가 상가등록허가없이 영업을 해 왔으며 부설주차장의 법정 주차 대수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 2년간 무등록 개점을 이유로 2차례, 건축물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2차례 경찰서에 고발, 각각 400만원,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상가 개설 등록을 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설주차장은 법정 기준치인 140면에 못 미치는 94면만을 확보한 상태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청에서는 강제 처분 권한이 없어 경찰서 고발 외에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더라도 영업정지 명령이나 폐쇄 조치등을 할 수 없어 법규에 따라 고발이나 시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지킬때까지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멜리오 측에서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36명인데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해허가를 내지 못했으며 주차장은 지하층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 조만간 구청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