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3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댄스그룹 코요테 멤버 김구(26.본명 김원기)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염 판사는 "마약 투약이 아니라 소지한 혐의이며, 범죄사실 자체에도 다툼이 있다"며 "증거물도 압수됐고 변호인에게 여권을 맡긴데다 간이 마약검사에서도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작년 11월 제3자를 통해 조모(여.구속)씨에게 엑스터시3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승용차 사물함에 엑스터시 10정을 보관해온 혐의로 김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