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청탁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3일 안정남 전 국세청장이 신승환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 안 전 청장이 실제 감세 지시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실무책임자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전화 등을 통해 안 전 청장으로부터 감세지시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있는지 추적중이다. 검찰은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사채업자 최씨를 금명간 소환, 승환씨에게 감세청탁 알선을 부탁한 뒤 실제 세금감면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승환씨를 이틀째 소환, 조사한 결과 작년 6월 사채업자 최모(42)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안 전 청장을 찾아가 감세를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승환씨는 그러나 "안 전 청장이 실제 세금감면 지시를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조합아파트와 관련한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동생 승환씨와 최씨를 연결해준 승자씨도 금주 중 소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