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가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3일 불이 난 `대가'와 `아방궁'의 실질적인 업주인 이모(38)씨의 아내 김모(34)씨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아내 김씨가 새로 들어온 여종업원과 취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소 수입을 관리 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날 김씨를이미 잠적한 남편과 같은 혐의를 적용, 수배했다. 경찰은 이날 구성한 수사대를 김씨의 고향집과 친구집 등 예상 은신처에 급파하는 등 본격적으로 김씨의 소재파악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와함께 여종업원들의 감금상태 여부를 밝히기 위해 화재 당시 `대가'와 `아방궁'에서 속칭 `삐끼(업소 밖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일을 맡은 남자) 일을 봤던 남자 2-3명의 신병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화재발생 직후 종적을 감춘 업주 이씨의 행방을 6일째 파악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