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신설 건설구간(220.9km)의 35%가터널로 이뤄지지만 터널내에서 화재 등 사고발생에 대비한 화재진화, 승객대피, 차량의 비상운전 요령 등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경부고속철도건설공단, 철도청 등을 대상으로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여 모두 113건의 문제점을 지적, 해당기관에 시정조치토록 했다고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터널 뿐만아니라 하루 수만명의 여객이 오고갈 용산역사, 대전역사, 부산역사의 설계도에 소화설비와 화재발생시 연기를 막는 제연설비가 일부 누락됐으며 일부 구간의 긴급피난거리가 제한기준(50m)을 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재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시공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고속철도 노선측량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해 일부 구간(10km)에 최대 74cm의 노선 오차가 발생, 궤도부설 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공단은 지난 99년 10월 천안~대전간 시험선 구간의 시험운행에서 드러난 차량흔들림 현상과 관련, 차량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임시로 차륜의 경사각을 깎는 비용만 알스톰사가 부담토록 했을 뿐 차량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 운행지연에 따른 수익손실 보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와 공단은 남서울역(광명역)에 이르는 4개 구간 도로개설공사를 서울~대전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2003년 12월) 이후에나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서울 지하철 10호선 건설계획도 유보돼 광명역 이용객들이 상당기간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공단 도면전산팀은 10만장이 넘는 설계도면을 자체 전산화하는 방안을 마련, 27억 4천만원의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는 등 공직사회에 모범을보였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