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는 2일 히로뽕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탤런트 황수정(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강모(34.유흥업소 영업사장)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유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7개월간 좁은 공간에서 강씨와 생활해 온 점으로미뤄 강씨가 히로뽕을 자주 투약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취과 의사로부터 받아온 코카인같은 마약'이라는 말을 강씨에게 들었을 때 이미 히로뽕이 혼합된 술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또 "황씨가 지난해 11월초 혼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소변에서 히로뽕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점 등에 비춰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하 판사는 이와 함께 검찰 수사관이 체포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인 선임 전 만들어진 피의자 신문조서가 특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황씨는 인기연예인으로서 장기간의 구금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손실 등을 참작했고 강씨는 히로뽕을 자주 투약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