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조사무마 등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당 간부 최택곤씨에 대한 2차공판이 1일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씨는 이날 공판에서 "현금 1억원은 딸의 혼사비용과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금품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관련해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진씨의 열린금고 등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등 명목으로 2000년 5차례에 걸쳐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