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때 자치구마다 2천100∼6천660원 징수하던 체납처분비용을 이달부터 면제키로 했다. 또 3천600원에서 최고 1만8천원까지 징수하던 부동산 압류해제비도 압류통지서 발송비용과 등기부등본 열람비용 등 최소비용만 감안해 6천500∼8천500원으로 인하한다. 시는 이밖에 그동안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압류처분한 구청을 방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모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