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등 전남 서남권 시.군의 반발을 샀던 탐진댐 정수장 건립비용 부담이 국가나 수자원공사로 환원될 전망이다. 이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할 경우 서남권 9개 시.군 자치단체가 수혜 정도에 따라 정수장이 완공되는 오는 2005년까지 나눠 물게 될 788억원의 분담금 걱정을 덜게된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거나 수자원공사가 부담해 왔던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 비용이 지난 94년 혜택을 받는 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수도법이 바뀌면서 지난 99년부터 장흥군 부산면에 짓고 있는 탐진댐 정수장 건립비용도수혜자인 서남권 9개 시.군에 전가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에도 분담금 267억원이 할당됐다. 그러나 민주당 송훈석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의원입법으로 상정한 수도법 개정안이 이달 개회할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수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 이 비용을 본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정수장 건립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노후 송.배수관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목포시장이 중심이 돼광역상수도를 국가나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건립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고 관계부처를 방문한 끝에 결실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 상수도 부채는 187억원에 이르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