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와 최음제, 음란물 등을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남모(49.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 등은 지난 99년 5월부터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와 최음제 등을 들여와 성인용품점과 노점상을 통해 개당 1만5천원에서 2만원에 판매,모두 3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시내와 고속도로 주변 노점상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해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