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중인 고양시 백석동 나이트클럽 매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도(道)와 시(市)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 "도비 70억원을 지원할테니 나이트클럽을 매입하라"는 도의 지시에 따라 지난 19일 업주 김모(44)씨 등을 만나 나이트클럽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 업주측은 그러나 매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나이트클럽 매입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나이트클럽 주변 주민 등 일부 주민들은 "뒤늦게나마 주민 의견을 받아 들여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유흥시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러브호텔 매입 원칙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사도 묻지 않은 채 덜컥 시민 혈세로 매입하려는 것은 무원칙 행정의 표본"이라며"원칙을 갖고 주민과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나이트클럽은 지난해말 업주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건축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5층 건물이 마무리 공정만 남겨 놓은 채 공사 중단 상태다. 지난 2000년 5월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된 이 나이트클럽은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교육 및 생활환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자 지난해 2월 도 행정심판위의 재결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됐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