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 류혁(柳爀) 검사는 31일 우유에물을 타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원유검사실 직원 손모(45), 이모(45)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낙농업자 권모(41)씨를 각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조합에 납품되는 우유 원유의 시료를 관리, 채취하는업무를 하면서 지난 99년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권씨로부터 900여만원을 받고 권씨가 원유에 물을 타 원유의 무게를 늘리는 것을 묵인한 혐의다. 손씨 등은 또 물을 탄 권씨의 원유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낙농업자가 납품을 위해 검사 의뢰한 고급 원유를 권씨의 것과 몰래 바꿔치기한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