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중 3만6천여명이 구제된다. 경찰청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3%로, 취소 기준도 0.105%로 각각 0.003%포인트와 0.005%포인트 완화됐다"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들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50∼0.052%의 수치로 면허정지를 받은 사람은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되고 벌점 1백점도 삭제된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0∼0.104%에 해당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면허정지로 처분이 바뀐다. 2000년 1월1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된다. 다만 2000년 이전에 처분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행정처분 취소신청을 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