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물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돼온 서울시내 도로변 23곳 32만평에 대한 층수 규제가 풀린다. 서울시는 31일 성북구 화랑로,서대문구 연희로,마포구 대흥로 등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여 있는 시내 도로변 23곳 31만9천4백1평(1백5만5천8백74㎡)을 층수 제한이 없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해 12월말 서초구 사평로 등 5곳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는 이어 올해 안에 추가로 33곳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난해 말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1백16곳 가운데 모두 61곳이 해제된다. 서울의 미관지구는 역사문화.일반.중심지미관지구로 나뉘며 도로 경계선 양쪽에 폭 12∼15m 범위로 설정된다. 이중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나 전통 건축물의 미관 보호 목적에서 지정된 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건물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된다.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6층까지 짓는 것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공장 창고 위락시설 등도 들어설 수 없다. 반면 일반미관지구의 경우 관광지 주변 등에 지정되는데 층수 제한이 없다. 주거지역이 아닌곳에 한해 위락시설도 허용되지만 공장이나 창고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의 주거지역인 만큼 용적률은 최대 2백50%까지만 인정된다. 건축물의 건폐율(건물 바닥면적÷대지면적×1백)이 통상 40% 정도라는 점에 비춰 볼 때 건물 층수(용적률÷건폐율)는 현실적으로 6층을 넘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건물주가 건폐율을 대폭 낮추거나 지구 주변의 대지를 활용해 건축한다면 건물 높이를 더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2백50%의 용적률이 인정되는 주거지역 내에서도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많다. 시도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이같은 경우 대형 건축물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난개발을 조장하고 조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가 지난해 5월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한차례 보류됐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된데 대해 민원을 고려한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 대상지는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당시 일률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편입돼 현재는 사적지나 전통 건축물의 미관 보호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게 된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