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원회와 고 김훈 중위 유가족은 3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가 `김 중위 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8년 2월 김 중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지만, 서울지법의 선고 결과는 유가족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